햄버거에서 토마토 빼고 모른척 판매...8월부터 과태료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5. 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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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 부과
두 번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여러 종류의 냉동식품이 진열돼 있다. (매경 DB)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가격을 그대로 둔 채 몰래 판매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 행위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은 식품이나 생활용품 제조사들의 대표적인 꼼수 행위가 됐다.

KFC는 지난해부터 치킨버거인 ‘징거 버거’의 가격을 그대로 둔 채 토마토를 빼버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설을 앞두고는 식품사들의 일부 설 식품 선물 세트가 전년보다 용량이 줄어들거나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성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자 지난 20일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 스텔스플레이션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품목은 △우유 △식용유 △과자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으로 공정위는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 장소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000만원이 과태료 상한선이면 영업이익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수차례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이 슈링크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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