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의 여왕?...공수처장 후보 딸, 아빠한테 돈 받아서 엄마 땅 샀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이 중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와 건물을 20살이 되던 해에 본인의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4억20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산성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특히 오 씨의 땅 매매대금 중 3억원이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 후보자 측은 3억5000만원을 증여했고 이 중 3억원은 땅 매매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가량은 증여세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은 오 씨가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는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가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수 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지를 증여세 5000만원 가량만 들여 물려준 셈이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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