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한 공정위... 무슨 조건?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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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만 카카오가 보유한 1위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SM 아티스트 음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노출되게 하거나,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 및 제작하고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한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에 올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SM의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멜론의 자사우대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간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혹은 일부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발표해 “기업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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