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약산태양광 둘러싼 갈등... 결국 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완도신문 2024. 5.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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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된 전남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후 사업체에선 이를 근거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고,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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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주민들, 관산포 태양광 협동조합 총회 무효 소송·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완도신문]

ⓒ 완도신문
지난 2월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된 전남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후 사업체에선 이를 근거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고,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반복됐다. 결국 법원에 관산포 태양광 협동조합 총회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가 제기됐다.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 필요해"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관산포 태양광 예정단지 인접 6개 마을주민(조합원 자격을 갖춘자)은 관산포 태양광 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상대 2024년 3월 26일자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를 제기했다.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3월 14일자 총회로 선출된 피 신청인 이사장을 비롯해 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협동조합의 경우, 총회의 소집절차 위반(2월 26일 총회 장소 변경 무단 1회와 3월 14일 장소변경 무단 2회, 총회 소집권자의 불일치, 사설 경호업체를 내세운 조합원 총회장 출입 방해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의 의사 진행 없는 서면결의와 임원의 선출 및 정관 변경을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 해야하나 총회를 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의결해 현장에 참여한 조합원들 조차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 했다"고 전했다.

약산 태양광 반대측 주민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기후위기 온난화로 인한 녹색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값싼 땅과 일조량이 풍부한 완도의 천혜의 간척지까지 잠식하고 확대되려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수십년, 수백년 가꿔지고 일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대규모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도의 영원한 미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욱 더신중하고 냉철하며, 공개적으로 미래 문제를 함께 논하며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개발업체는 밀실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한 번 쓰고 버리자는 식으로 우리 완도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농민 A 씨는 "기후 위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면, 이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군민이 이를 결정하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인 행정과 의회, 언론이 주민 합의 과정을 위해 애써야 하는데, 그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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