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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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영유아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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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영유아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200, 300mg·성분명 두필루맙)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도 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아토피 급여 범위 확대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양측이 합의하면 급여 목록에 올라 영유아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날 약평위는 신약 라투다정과 엑스포비오정,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얼비툭스주, 다잘렉스주, 듀피젠트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에 대해 심의했다.
부광약품의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으며,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은 다발골수종에 한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수용했다. 머크가 공단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다발골수종에 대해 급여 확대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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