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안 쓴다고”…노래방 女사장 머리채 잡고 폭행

권남영 2024. 5. 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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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제보가 전해졌다.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A씨(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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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에서 노래방 여성 업주를 폭행하는 보도방 사장.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도우미 아가씨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제보가 전해졌다.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 A씨(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죽여 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며 “이유를 몰라 찾아가니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오해를 풀자고 하니 다짜고짜 가해자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서 덩치가 큰 남성 가해자가 여성 업주에게 다가와 얼굴과 머리 쪽을 가격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에서 노래방 여성 업주를 폭행하는 보도방 사장.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A씨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3년 전 A씨가 노래방을 창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가해자가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 써야 돈 번다’라면서 불법 영업을 강요했다”며 “나는 그냥 돈 못 벌어도 못 쓴다고 했더니 (B씨가) 화를 내고 이후에도 주변에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 측의 보도방 직원들이 A씨의 노래방을 찾아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 좀 데려오라고 시켰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폭행 사건 일주일 전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해 가해자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면서 “아내가 ‘내 마음이야’라고 해 말다툼을 했고 결국 이게 폭행 사건의 도화선이 된 듯하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재판부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B씨가) 공탁 600만원을 건 게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에서 보도방 사장에게 폭행당한 노래방 여성 업주.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그는 “가해자가 선고 일주일 전 합의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까지 받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B씨는 ‘사건반장’에 “제보자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하게 됐다”며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나”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 달라”고 제작진에게 말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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