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도 받았다… 저작권 분쟁 요주의

손동준 2024. 5.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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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카드뉴스 등 교회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폰트나 음원, 이미지 등을 실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최근 반향을 일으킨 '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국민일보 4월 29일자 33면 참조) 차성진(35) 오송생명교회 청년부 담당목사는 얼마 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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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유튜브 폰트 저작권 침해했다”… 법무법인서 내용증명 보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 교회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폰트나 음원, 이미지 등을 실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향을 일으킨 ‘초등 래퍼’ 노을이 아빠(국민일보 4월 29일자 33면 참조) 차성진(35) 오송생명교회 청년부 담당목사는 얼마 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가 2020년 만든 교회 영상물 이미지와 섬네일에 일부 상업용 폰트가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차 목사는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유명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했으나 그중 2개는 무료가 아니었다.

차 목사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미비했다. 다른 사람의 노력 결과를 아무 대가 없이 이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차 목사는 “내용증명을 받고 곧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에 전화했는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다”며 “문제가 된 폰트 제작사 한 곳당 110만원씩 총 22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더라”고 전했다. 작은 교회 부교역자인 차 목사로서는 비용 지급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

기독법률가회(CLF) 공동대표 정재훈 변호사는 “종이 인쇄물과 달리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는 공개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넓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회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저작권 소송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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