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몰래 올랐다가 헬기 구조된 관광객들, 법정 간 이유는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헬기에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에서 온 A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고 산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날이 밝은 뒤 재차 하산을 시도했지만 길을 찾지 못했고 결국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당시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렵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하는 등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봤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해발 200m 부근 산방굴사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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