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테크놀로지, 104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최서윤 2024. 5. 2.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104억3420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4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이달 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으며 이에 이달 2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104억3420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4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이달 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으며 이에 이달 2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