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법제화 ‘성큼’… 정부, 간호법 수정안 국회 제출

황민주 2024. 5.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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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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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 법 수정안 제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은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한 안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 수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이번 3개 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지역사회’ 표현이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반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명시했다.

수정안은 또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들이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수정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여년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수술 보조 등 의사 역할을 대신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에서 양성화될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 부족 현상이 고개를 들던 2010년을 전후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교육에 지원한 간호사들이 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PA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될 경우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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