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 숨어 귀가하는 여성 노린 ‘그놈’… 징역 21년

김승연 2024. 5. 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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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여성의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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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7시간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
재판부 “피해자, 안전한 집에서 범행 당해 극심한 충격”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여성의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집에 5차례 침입해 집 안 구조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씨의 몸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시간 동안 집 안에 감금됐다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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