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실수 숨진 영아, 진단서엔 ‘병사’… 대법 “허위 작성 아냐”

김민경 2024. 5.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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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부검 후 사인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허위진단석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교수 A씨(69)와 전공의 B씨(3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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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전 사인 의학적 판단 따라 기재 가능”
“부검 결과와 달라도 ‘고의’ 단정 못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부검 후 사인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허위진단석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교수 A씨(69)와 전공의 B씨(3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 열이 떨어지지 않는 등 급성 백혈병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 검사를 진행했다. 골수를 채취하라는 A씨 지시에 B씨는 아이에게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여해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다른 전공의 C씨가 와서야 아이의 오른쪽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떨어져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아이는 결국 검사 4시간 만에 숨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사망 종류를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이 아닌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 선행 사인은 ‘범혈구 감소증(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이 감소한 상태)’으로 적게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C씨가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동맥을 찔렀고 이에 흘러나온 피가 복강에 차면서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 교수와 전공의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C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골수 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를 예견해 대응하기란 어렵다는 이유였다.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임이 명백한데 병사로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며 동맥 파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에 사망했다면 지병으로 사망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허위진단을 인정했다. 다만 현장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검을 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아이에게는 과량의 진정제가 투여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망진단서 작성 전까지의 경과를 고려해 가장 부합하는 원인과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며 “부검결과의 사인과 다르다고 해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골수검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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