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서 폭언갑질 논란... "가해자-피해자 분리해야"

이재환 2024. 5.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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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관리직 직원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아래 교육공무직노조) 충남지부는 2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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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피해자 대상 조사중"... B씨 "휴가 내서 이미 분리, 폭언 기억 없어"

[이재환 기자]

 전국교육공무직 충남지부가 2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노동자들이 관리직 직원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아래 교육공무직노조) 충남지부는 2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초부터 직장상사(관리자)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당해 왔다. 지난 4월 18일 사건을 교육청에 신고했다"라며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조사 기간 중 유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자가) '어떤 남자든 예쁜여자를 좋아해, 얼굴이 예뻐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아들이 전방에서 군생활하는 건 부모가 백이 없어서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제는 직장 상사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지현 교육공무직노조 충남지부장은 "충남교육청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접수 당일 도교육청에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사항이라고 보고했다"라며 "취업 규칙에 유급 휴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에게 우선 병가를 써볼 것을 권유했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과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분리조치... 폭언 기억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2일 <오마이뉴스> "휴가를 내고 오늘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미 분리조치가 된 상태다.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폭언을 한 기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B씨는 "예전에는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나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예쁜 친구들이 성격도 좋은 것 같다는 취지였다"라며 "또 우리나라는 힘없고 빽(백, 배경)없는 사람만 전방에 가다보니 아들이 강원도 전방으로 가면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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