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 공짜 아니다"…밸류업에 자본효율성·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야

황윤주 2024. 5.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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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주요 재무지표에 ROIC·자사주소각 등 담겨
일반주주 권익 제고·감사 독립성도 중요 항목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기업 가치 제고계획(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무지표 공시 사항에 자본수익성(투하자본이익률·ROIC,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주주자본 비용이 '0'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비재무지표 사항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명시해야 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효율성 지표 공시 특징…주주환원 계획도 적극 소통

기업 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재무지표·비재무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장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다.

핵심지표는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로 구분된다. 주요 재무지표는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장에서 주목한 점은 '자본효율성' 항목이다. 상장사는 앞으로 ROE, ROIC 등 자본수익성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ROIC는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본과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ROE와 마찬가지로 ROIC가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본비용과 관련된 주주자본비용(COE),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도 재무지표 사항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 행동주의 사모운용사 대표이사는 "자본효율성 항목을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명시토록 했다"며 "주주 자본은 비용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도 공시 내용에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주주환원 항목으로 배당, 자사주 등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배당 관련해 배당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자사주의 경우 자사주 보유분, 신규취득, 소각내역 등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율 등도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 시장평가 항목인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개선안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한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 등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개선안 공시…쪼개기 상장·터널링 논란 시 주주와 소통 필요

특히 비재무지표로 '지배구조 개선안'도 공시토록 권고한 점이 눈에 띈다. 지배구조는 재계(상장사)와 자본시장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지점이었다. 재무지표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공시하는 일본보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더욱 진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시장참여자의 관심이 높은 내용 중심으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국내 증시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는 대표적인 비재무적 요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모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을 들었다. 쪼개기 상장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2022년 LG화학의 주가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후 급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시장 우려가 발생하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역시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이슈로 종종 번졌다. 앞으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회사에만 배당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오면 상장사들은 주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자율 공시를 진행하면 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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