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도티, 선로서 “감성 사진”… “폐선인줄” 해명

이정헌 2024. 5.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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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해 초등학생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해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티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서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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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선로 무단침입 의혹이 제기된 뒤 2일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SNS 캡처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해 초등학생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해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티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면서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올렸다. 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열차가 실제 지나는 곳이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은 “철길에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를 받았나” “저곳은 영업 선로.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나” 등 도티의 선로 무단 침입을 문제 삼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시설물을 촬영하기 위해선 최소 7일 전에 한국철도공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부 확인 결과 제작지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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