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특별법 필요 없어” … 현행법으로 충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5.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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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동조합이 최근 폐지 거론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필요 없다”라고 했다.

경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 조합원 264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 및 문자 설문조사를 벌였고 대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조사 결과 1550명이 “학생 인권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별도 조례나 법령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1080명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10명만이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거나 학생인권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남교사노조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표. [자료제공=경남교사노조]

교사노조는 “학인조는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 이바지한 측면도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기능적 면이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일부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라고도 했다.

노조는 “학인조는 학생인권으로 문서화하고 이름을 지어 특정 집단만의 권리를 강조하는 편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라며 “교사도 인권이 있다. 교육 현장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책임과 권한, 한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인조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칙 등으로 교육받고 있다”며 “학인조 폐지가 학생 인권을 짓밟는다는 해석은 흑백논리이고 확증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며 “총선승리=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이라는 방식은 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무당식 포퓰리즘 처방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노조는 “특별법 입법을 강행하는 건 입법 폭거이자 학교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입법기관과 당국은 아동학대처벌법령과 교권보호 4법의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고 이를 안착시켜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이란 답을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결론을 내려놓고 서두르기보다는,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도가 아닌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학교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을 제정하길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교육청 조례이다.

그간 학생 인권이 무분별하게 강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추락 및 교직 이탈 등 원인으로 꼽히며 폐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학인조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 제정됐으며 유사한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포함해 7곳에서 시행했으나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습 성적, 장애, 용모,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따돌림 금지 등 물리·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 자유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할 권리 ▲두발, 용모, 복장 등 개성 실현 권리 등이 담겼다.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원하는 인간관계 형성 등 사생활 자유 보장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인권 침해 시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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