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독립기구 3년간 멜론 점검”

맹찬호 2024. 5.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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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최종 승인됐다.

'유통·플랫폼' 1위 카카오와 '음원 1위' SM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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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점검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 “수직 계열화 더욱 견고화”
SM엔터테인먼트 ⓒ데일리안 DB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최종 승인됐다. ‘유통·플랫폼’ 1위 카카오와 ‘음원 1위’ SM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경쟁사 음원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해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면서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다.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점검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상승했다.

정 국장은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통시장, 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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