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알쏭달쏭 '우회전 일시정지'…6월 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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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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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된 곳의 경우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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