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예방·차단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수현 2024. 5.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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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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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은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
'어선 안전관리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현장점검 상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벌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하다"며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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