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업체 병역특례…병무청 “복무연장·편입취소”
병무청은 2일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해 편법 선정된 사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정보처리업체 선정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 등이 주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병역특례’ 안되는 코인거래 업체의 ‘SW개발’우회편법 선정과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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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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