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걷고 ‘통로’낸다

김동규 2024. 5.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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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결됐다.

박 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사유지 내 갈등이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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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 방문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교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결됐다. 문제가 발생한 지 4년만이다.

2일 교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사단과 함께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와 우수영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갈등의 발단은 장기간 교회에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던 신동아건설의 토지였다.

202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재계약이 결렬됐다. 건설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용지에 울타리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지난해 진출입로 폐쇄에 따라 교회 측은 주민과 교인들의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긴급상황 시 구급·소방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교회와 건설사는 조정회의를 통해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폭 6m의 통로를 만들고, 관련 시설과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는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부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사의 인근 건축사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사유지 내 갈등이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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