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고위험 범죄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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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오는 12월 말까지 스토킹 등 여성 대상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경호 사업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신변 보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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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경호 3일 원칙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
경남경찰청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오는 12월 말까지 스토킹 등 여성 대상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경호 사업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고위험범죄 피해자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신변 보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등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 경호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남도 자치경찰위가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하고 기간은 3일이 원칙이나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6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스토킹피해자 16명, 교제폭력피해자 2명 등 18명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건이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는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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