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부당…권익위 시정권고

임춘한 2024. 5.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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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A 공단에 사지마비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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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A 공단에 사지마비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B씨는 2019년부터 A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B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 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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