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부당…권익위 시정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A 공단에 사지마비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A 공단에 사지마비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B씨는 2019년부터 A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B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 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