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동에 이사온 성범죄자… 불안감 없앨 해법 없나

나경연 2024. 5. 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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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8)는 최근 거주 중인 강원도 속초 아파트 인근에 미성년자 간음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범죄자 B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내 지역 게시판에 지속해서 글을 올리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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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처럼 무단이탈 한해 6239건
주거지 제한 ‘제시카법’ 국회서 좌초
보호관찰 관리 강화가 현실적 대책

A씨(38)는 최근 거주 중인 강원도 속초 아파트 인근에 미성년자 간음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범죄자 B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내 지역 게시판에 지속해서 글을 올리면서였다. B씨는 글에서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며 피해자 탓을 했다. B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관련 성범죄로 2건의 전과가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였다. 어린 딸을 키우는 A씨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 중이다.

충북혁신도시에 사는 40대 C씨는 남편 직장 일로 2020년 동탄의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이사를 왔다. 아이를 둔 한 가정이 세입자로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바로 앞 동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면서 계약이 취소됐다. 이 범죄자는 경북 칠곡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한 죄로 징역 7년을 살았다. C씨는 1일 “계약 취소 이유가 이해가 가서 계약금을 다 돌려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안산 소재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당시 조씨가 방범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말을 건 뒤에야 무단이탈 사실을 인지했다.

조씨와 B씨는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도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17년 1만36건에서 2021년 1만370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출금지 준수 위반 건수는 같은 기간 3217건에서 6239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시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리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곳은 교도소뿐”이라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과 품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지역 성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감독이 필수”라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관찰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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