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합의… 여야 모처럼 손잡다

박민지,백재연 2024. 5. 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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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일 합의했다.

이번에 여야가 극적 합의하면서 이태원특별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한 것이 달라진 대목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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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특조위원 4명씩 추천… 총 9명
대통령실 “협치 첫 성과” 환영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의 쟁점사항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는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일 합의했다. 여야는 한발씩 양보하며 모처럼 협치를 일궈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에 여야가 극적 합의하면서 이태원특별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이들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고, 민주당이 이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활동 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한 것이 달라진 대목이다. 특조위 운영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면서 “여당과 합의할 때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지 백재연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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