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조계원 2024. 5. 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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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정우<사진>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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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정우<사진>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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