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남대문시장 등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

박종일 2024. 5.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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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맞이의 최전선, 거리 가게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향후 거리가게 허가 갱신 시 교육 참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등 거리가게 운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거리가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갖춘다면 관광 명물이 될 것"이라며 "중구가 거리가게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거리가게가 또 다른 볼거리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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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맞이의 최전선, 거리 가게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중구청 7층 대강당에서 이뤄졌다.

교육 대상은 명동·남대문시장·중앙시장·중부시장의 거리가게 운영자 714명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구는 중구를‘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거리 가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거리 가게 운영 규정 ▲식품위생 관리 ▲적정가격 책정법 ▲고객 응대 기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자세하게 교육했다.

구는 운영권 양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바가지요금, 현금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으로는 관광객 추가 유입이 어려운 현실도 일러줬다. 거리 가게 운영 우수사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판매 전략도 알려줬다.

중구는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 2016년 일시적으로 거리가게 운영을 합법화했다. 허가받은 거리가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거리가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생계형 거리가게가 단속이나 자릿세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는 향후 거리가게 허가 갱신 시 교육 참가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등 거리가게 운영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거리가게가 규정을 잘 지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까지 갖춘다면 관광 명물이 될 것”이라며 “중구가 거리가게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거리가게가 또 다른 볼거리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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