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100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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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만원으로 묶여 있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현금자동인출기(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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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만원으로 묶여 있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현금자동인출기(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변함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며,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이체한도가 늘어나면서 대포통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한도가 종전 금융거래 한도로 축소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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