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위해 열 손가락 지문 채취…헌재 “합헌”

신지호 2024. 5. 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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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현행 법령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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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담긴 주민등록증, 신원 확인에 효율적이고 완벽”
지문 정보 경찰 보관·수사 이용엔 재판관 의견 엇갈려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현행 법령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와 강모씨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24조 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2005년과 2015년 결정이 현재도 타당하다고 봤다. 지문날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문날인제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기영 재판관이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에게 보내게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대해선 3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각,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났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치안 유지 및 국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신원확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증에 개선된 보안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의 부정 사용 가능성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아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되는 지문 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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