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명의 대여…가짜 서류로 국가지원금 14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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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의 고용지원금 14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업주 B씨 등 사업주 40명과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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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의 고용지원금 14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업주 B씨 등 사업주 40명과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사업주와 공모해 모두 250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고용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으로 받은 지원금 중 1억4000만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챙겼다.
조사 결과 무자격자인 A씨는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C노무법인의 각자대표이던 D씨와 E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려 범행을 벌였다. 범행 수법은 과거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접하며 터득했다.
A씨는 허위 근로자를 만들거나 급여액을 조작하고, 기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에 맞춰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 수만 250건에 달했다.
또 A씨는 C노무법인을 공급자로 68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몇몇 사업주와 공모해 약 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명의로 된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사업주들을 상대로도 부정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관할 세무서의 포탈 세액 환수 업무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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