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부스를 마약거래 창구로… 6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거래 통로로 활용해 마약를 구매하고 투약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부스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거래 통로로 활용해 마약를 구매하고 투약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기 부스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마약상 B씨의 지시에 따라 공중전화 부스 전화기 아래에 돈 30만원을 놓고 30분 뒤 전화 부스에 다시 들러 B씨가 놓고 간 마약을 챙기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미추홀구와 서울 성북구 등을 돌아다니며 겉옷 주머니에 넣어둿던 마약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좋지 않다”면서도 “모발 감정 결과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 증세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마약 양도 적지 않다”며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마약의 유혹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억원 주면 낳겠나’ 정부 설문에… 63% ‘긍정 답변’
- ‘추락한 오열사’ 오재원, 재판장이 직업 묻자 “지금은 무직”
- 뉴진스, 동방신기 전철 밟을까… 계약해지 가처분 가능성
- “부부싸움 뒤 외출, 뭐가 잘못이냐”… 조두순의 항변
- “한국축구 2002년 세대, 유튜버나 한다”… 日 평가 재조명
- “포장 왜 안돼!” 먹던 음식 테이블에 붓고 ‘먹튀’ [영상]
- 대낮 80대 여성 흉기 습격…범인은 ‘촉법소년’ 중학생
-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생…길가다 맞은 중학생 ‘기절’
- 1만명 다운받은 ‘K패스’ 앱 알고보니 정부 사칭한 피싱
- “공부 방해돼”…학교서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한 ‘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