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넘어뜨리고 폭행 ‘난동’… 잡고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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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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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지를 따주겠다” 위협도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그는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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