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계좌서 하루 출금 가능액 30만→100만원

이호연 2024.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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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에서 하루 동안 출금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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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한도제한 계좌에서 하루 동안 출금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 한도가 이같이 상향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개선한다.

우선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 거래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하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 은행의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해졌다.

이에 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내년 8월28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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