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대출·깜깜이 투자…새마을금고를 어찌할꼬 [스페셜리포트]
이번 총선 전후 논란이 증폭된 금융기관이 있다. 새마을금고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양 당선인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5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이 돈은 사업운전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썼다는 말이다. 일명 ‘작업 대출’이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자 개인이 사업자인 척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에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은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됐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지점(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을 최근 내부 조사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눈길 끄는 대목은 해당 지점이 중앙회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난해 말 기준 종합등급 2등급을 받은 ‘우량금고’였다는 점. 석연찮은 점이 많다 보니 아예 새마을금고 자체가 정부로부터 전방위 감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외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라 이전과 무게감이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 ‘부실 감사’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출 브로커가 등장해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를 돌며 ‘쪼개기 대출’을 했다는 정황도 속속 등장한다.
새마을운동 지원 단체가 금융사로
새마을금고는 박정희정부 시절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계, 두레 등 지역민 간의 사(私)금융을 제도권에 두고자 발족됐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산청군 생초면 하둔마을의 하둔마을금고 등 5개의 금고를 효시로 본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때는 1972년이다. 당시 ‘사금융 양성화 3법’에 근거해 법인 설립에 착수했고, 1973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1982년 ‘마을금고를 새마을 이념 실천조직’으로 정의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됐다. 이때 법적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다. 이 법 아래 감독권은 재무부에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종합적인 통제를 받게 했다.
주요 조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전국 지역 단위 금고가 자리하고 금고는 신용(제2금융권), 공제 업무 등을 관장한다. 자회사로는 새마을금고복지회, MG자산관리, MG신용정보, MG데이터시스템 등이 있다. 전국 단위 지점 수 1294개, 회원 수 2262만명, 총자산은 약 284조원(2022년 기준)에 달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6호 (2024.04.24~2024.04.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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