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90일 만에 검찰 소환...단체장 줄줄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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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시민재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90여 일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1일 오전 9시30분쯤중 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자동차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미호강에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차도 안으로 밀려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재난 대응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충북 도내 재난·사고 대응 최고책임자로서 오송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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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 통제 미흡 등 상황 대처 집중 조사
검찰은 오송참사 직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청주시·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였던 현장소장 A씨(55)와 감리단장 B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송 참사는 피고인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 법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한 인재”라며 “장마 전에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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