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없이, 다른 개 앞에서'…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의혹

박현주 2024. 4. 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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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한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나왔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께 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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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 37마리 안락사

경남 밀양지역 한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나왔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께 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는데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한다.

30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집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글구조네트워크]

문제는 이 센터가 안락사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센터의 수의사는 안락사에 앞서 대상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밀양시는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안락사에 사용된 약재 기록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다른 유기견 죽는 순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전날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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