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 없어 사각지대에 몰린 장애인활동지원사

여미애 2024. 4.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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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지원사노조)이 장애인활동지원사(아래 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3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와 합의해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소정근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단서 조항으로 지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로계약서 등이 난무한다"며 "포괄시급 계약으로 지원사의 저임금을 고착시켜 왔다. 10만이 넘는 지원사가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의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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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미애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서 4월 30일 화요일 오후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여미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지원사노조)이 장애인활동지원사(아래 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3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김영이 지원사노조위원장은 "내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근로자의 날이다. 하지만 지원사는 쉴 수 없다. 지원사가 없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원사는 관공서 휴일수당을 받기조차 어렵다. 지자체에 항의하고 간담회 열고 관장과 면담하고 고발 절차까지 밟겠다고 했을 때 겨우 휴일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와 합의해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소정근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단서 조항으로 지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로계약서 등이 난무한다"며 "포괄시급 계약으로 지원사의 저임금을 고착시켜 왔다. 10만이 넘는 지원사가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의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사업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관행되어 왔고 이는 지원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유급 휴일을 비번일 혹은 휴무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지급 의무를 피해 간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원사노조는 2024년 근로계약서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지원사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지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여미애
  
"2024년 4월에 실시한 노동환경실태를 보면 응답자의 22.4%가 한 달 근무를 끝낸 후 근무에 맞춰서 월별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을 활동지원사는 월별제공계획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약속은 없고 근무한 날이 약속한 날이 되는 시스템이다.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변경되자 활동지원기관은 발 빠르게 근로계약서에 비번일 규정을 추가하였다. 비번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무급휴일이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한 후, 사용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관공서공휴일 근무를 막아왔다."

고미숙 지원사노조 조직국장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도 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니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휴업수당이 없으니 일거리를 주지 않고 마냥 대기시켜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 복지부의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노동부의 방치 속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고 중간착취는 용이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노동부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 표준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 마련 ▲복지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해 중간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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