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른 선관위… “특혜채용 관행화”

김민경 2024. 4.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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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직 27명 수사의뢰
“채용된 자녀들 여전히 재직 중”

감사원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특혜 채용과 근무태만 등을 확인해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채용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인사 운영 점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이후 실시된 167차례의 지역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서 모두 800건의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들까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단체장을 압박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고 허위 답변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중앙·인천 선관위에서는 경력채용 모든 전형에서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아들을 특별 대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경력채용 수요조사에서 6급 이하 인원에 대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던 인천 선관위와 달리 중앙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의 채용을 위해 신규 경력채용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이어진 서류전형에서 인천선관위는 채용 공고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규정을 적용해 김 전 총장의 아들을 합격시켰다. 이후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던 내부 직원이 면접관으로 들어가 면접을 진행했고, 그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김 전 총장 아들은 최종 합격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김 전 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고,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이라는 표현 등을 쓰며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사무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한 사례 역시 적발됐다.

2022년 2월 전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 당시, 내부 위원 2명이 외부 위원들에게 면접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 칸은 비워둘 것을 요구했다. 이 일로 결국 수사를 받게 된 전남선관위 과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시험 관련 파일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면접 점수가 조작된 경우도 있었다. 2021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전직 상임위원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하자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4명은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이 결과 합격자 순위에 있던 2명이 떨어지고 상임위원 자녀가 합격했다고 한다.

자녀 채용을 위해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실도 파악됐다.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하자 해당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자녀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군수를 압박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국장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특혜 채용된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또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22명의 경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들은 여전히 선관위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특혜 채용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임용 취소나 징계 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으로 일반 응시자들의 채용 기회가 박탈당했다.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방만한 인사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며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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