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전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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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환주 전 시장의 측근 A씨는 지난 1월 말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 60명에게 1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 전 시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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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환주 전 시장의 측근 A씨는 지난 1월 말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 60명에게 1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 전 시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식당 주인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거에 나서지는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시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인들과 밥을 먹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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