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찔러봐라" "싸가지 없는 XX" 사회복무요원 '1호 신고'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간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며 1호 신고 접수를 마쳤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21개월 동안 (폭언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폭행을) 당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참고 지내야만 했다.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연·병가 제한 등 각종 불이익과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지난 2022년 설립된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림 기자]
▲ '1호 신고' 사회복무요원 호소 "병무청 찔러봐라 협박" ⓒ 소중한, 박수림 |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저는 복무 중 겪었던 폭언, 욕설, 갑질 및 괴롭힘을 공유하고 또 다른 요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자 박지훈(가명)씨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간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며 1호 신고 접수를 마쳤다. 함께 한 노무사들과 시민단체는 "(법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추가개정을 촉구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
ⓒ 박수림 |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가면을 쓰고 나온 박씨는 "지난 몇 개월간 10가지가 넘는 업무 지시 사항을 매일 수행했지만 돌아온 건 센터장과 담당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언, 욕설 및 여러 갑질 행위뿐이었다"며 "근무 시작 한 달 차에 센터장은 저에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싸가지 없는 XX', '(복무기관을)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병무청에 백날 찔러 봐라' 등의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바로 (복무기관) 재지정 상담을 했으나, 시청 담당자와 복무지도관으로부터 '이 정도로는 갑질 행위로 인정하고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줄 순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후에도) 연·병가 사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얼차려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조치와 반복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결국 (근무지) 재지정을 다시 한번 신청했지만 센터장은 재지정 원서의 '기관장 의견란'에 저를 '부적응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고 전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
ⓒ 박수림 |
지난해 10월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씨의 신고서는 법 시행일에 근무지 관할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복무기관의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괴롭힘)를 해선 안 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객관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가해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21개월 동안 (폭언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폭행을) 당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참고 지내야만 했다.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연·병가 제한 등 각종 불이익과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지난 2022년 설립된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퇴사가 불가한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복무기관이 재지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피할 수 없고, (복무기관 직원에 의한 괴롭힘만 신고할 수 있어) 민원인 등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근거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
ⓒ 박수림 |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갑작스러운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 MBC가 위험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 KTX 타면 꼭 듣는 목소리 주인공 "벌써 14년, 영광입니다"
- 채상병·김건희 침묵 윤석열... 국힘 "야당이 다시 얘기 안 해서"
- '채 상병 사망 당시 하천 상황 열악'...지휘관 진술로 확인됐다
- "전국민 지원금 지급 찬성" 44.3% vs. "반대" 34.7%
- 1심 이어 2심도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인식에 야4당이 강조한 두 글자
- 5월인데... 자식들의 외식 제안이 부담스럽다
- 1조매출 인생트럭, 타타대우의 실험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