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세 자녀 가족이면 어른 KTX ‘반값’ 할인

전희진 2024. 4.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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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하는 다자녀 행복 할인은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유아 기준 확대 등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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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코레일의 '다자녀 행복' 할인. 코레일 제공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이용하면 어른 운임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다음달 30일부터 ‘다자녀 행복’ 할인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만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하는 다자녀 행복 할인은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할인폭이 기존보다 확대되면 세 자녀 가족은 어른 운임이 50% 할인된다.

만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타면 어른 운임은 반값만 내면 된다.

코레일멤버십 회원 10만3000여명이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수요가 회복된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11만3000여명을 기록하며 2022년 9만8000여명 대비 약 1만5000명(15.3%) 늘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약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유아 기준 확대 등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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