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맷돼지 ASF 검사 수렵인·사냥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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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맷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ASF가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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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맷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ASF가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 하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사냥개)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한다.
사체 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한다.
ASF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한다.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살피는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울타리 설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 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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