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맷돼지 ASF 검사 수렵인·사냥개까지 확대

장정욱 2024. 4.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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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맷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ASF가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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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발표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야생맷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ASF가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 하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사냥개)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한다.

사체 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한다.

ASF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한다.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살피는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울타리 설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 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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