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주요 위규 사항 설명회’ 개최

황인욱 2024. 4.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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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개 운용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과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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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행위 유형별로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개 운용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과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참석자의 약 75%는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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