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때 이른 무더위에 ‘녹조 중점관리방안’ 추진…오염원 집중관리

장정욱 2024. 4.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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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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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 야적 퇴비 점검 등
2024 녹조 중점관리방안 시행
지난 2022년 8월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에서 녹조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전 예방 대책으로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으로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주요 내용은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 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일처리 용량 50t 이상 개인 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하수시설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 가용수량 활용 등으로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한다.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확대(1곳 → 5곳)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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