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유병돈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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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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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2년 8월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도 한층 더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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