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사람'은 의견표명"…이재명 캠프 김남준 무죄 확정

김정연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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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부실장은 2022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가짜 계양사람’ ‘계양주민 돈으로 목동에 살았으면서’ 등의 논평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부실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실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 “윤 후보는 계양주민 돈으로 목동에 살았으면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계양구민께 사죄하고 공보물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라” 등 논평을 작성해 배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 부실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윤 후보는 이전에도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사회활동을 해왔는데 마치 그 전에는 계양에 연고가 없는 것처럼 논평에 기재했다”며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했다”고 밝혔다.


“‘가짜 계양사람’, 사실 아니고 의견표현일 뿐”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 부천시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계양구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21일’과 관련해선 “(논평 작성 21일 전인) 5월 2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21일은 그 이후 논평 배포까지의 일수일 뿐”이라며 “그 전에 계양구에 산 적이 없다는 내용까지 암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가짜 계양사람’ 발언에 대해서도 “‘계양 사람’은 객관적인 증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며 “설령 사실과 의견 표현이 섞였다 하더라도, 윤형선이 그 전에 계양에 거주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표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5년 계양사람이라고 공보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윤 후보의)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 기간이 11년이라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계양사람’이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일 뿐”이라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후보의 연고를 깎아내려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확산되는 것을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전에 내내 목동에 주소지를 뒀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자 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는 보이지만, 사실적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양 주민 돈으로 목동 살아’엔 “주관적, 비판적 입장일 뿐”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추가된 ‘계양 주민 돈으로 목동 살아’ ‘계양에서 지속적으로 살거나 사화생활을 했다고 거짓말’ 등 표현에 대해서도 “오직 목동 거주비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는다”며 “거짓말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맞지만, 연고관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양에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한 것까지 모두 거짓말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은 아니고, “계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목동에 거주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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