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외국 어선 위반유형 확대…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위반유형을 확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처벌 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위반유형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 총톤(t)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처벌 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 '지구당 부활' 놓고 권역별 이견… 수도권은 '환영', 영남은 '미온적'
- 김장겸 “정청래 의원의 방송3법 재발의, MBC의 편향 보도에 대한 대가 지불”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한다
- 록 없는 록페, 재즈 없는 재페? 음악 페스티벌 ‘정체성’에 드는 의문
- 1위 탈환이냐, 김두현 감독 데뷔승이냐…현대가 더비 빅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