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자녀 가족’ 내달부터 KTX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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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이용객의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내달 30일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게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5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것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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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이용객의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내달 30일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게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5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것으로 적용됐다.
내달부터 바뀐 내용은 3자녀 가족에 대해 어른 운임을 5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만 25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회원 가족 구성원 중 최소 3명이 내달 30일부터 KTX를 이용할 때는 어른 운임을 절반만 내도 되는 구조다.
코레일은 다자녀 할인 혜택 확대로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10만3000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11만3000여명으로, 2022년 9만8000여명보다 1만5000여명(15.3%)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할인 제도가 확대돼 대상이 늘어나면, 연간 총 1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선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족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 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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