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1.19% 상승…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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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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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로 47.56%를 차지했다.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9만3000여호(38.09%)였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경기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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