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소화불량·알레르기 비염 한방 첩약에 건보 혜택

민태원 2024. 4. 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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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최대 30%로 낮아져
10일분 4만~8만원대로 복용 가능
5955개 지정 의료기관 이용해야


앞으로 허리 디스크와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첩약(액상 형태 치료용 한약)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건보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최대 3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0일분 첩약을 4만~8만원대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부터 시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2026년 12월)은 1단계 시범사업(2020년 11월~2024년 4월)에 비해 건보 적용 질환 수가 배로 늘었다.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3개 다빈도 질환이 추가돼 모두 6개 질환이 혜택을 받는다.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치료 수요가 높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2023 한약 소비 실태 조사’를 보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의 88.6%는 근골격계통에 해당됐다. 윗배 통증이나 더부룩함, 속쓰림 등을 호소하는 기능성 소화불량과 시도 때도 없이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나오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지속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3개 질환은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으면서도 그간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포함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국민 건강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1단계 사업부터 포함된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경우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나이 제한이 풀렸다. 건보 적용 기관은 기존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넓혀졌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최대 20일분까지 건보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1단계에선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했다. 처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됐다.

전국 8000여개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2단계 사업 참여를 신청해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 지정 기관에서만 첩약 처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관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단계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첩약 조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첩약은 시설·조제, 원료 한약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 항목에 달하는 운영 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hGMP)에 적합한 규격품들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년여의 1단계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4만5000여명이 약 9만1000건의 첩약 처방과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수진자와 처방 건수 모두 월경통이 가장 많았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순이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심평원의 성과 평가 설문에서 환자의 95.6%가 만족을 표시했다. 환자 93.9% 한의사 90.2%는 시범사업 지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 참여 환자는 비급여 첩약(16만5030원) 대비 건보 첩약 처방(8만170원) 시 절반가량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인지됐다.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은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정식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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